1. 현재의 1세대 1주택 정책 - 이대로 좋은가?
우리 세법은 1세대 1주택에 대해 직접적인 비과세 혜택을 주거나, 다주택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간접적인 혜택을 주고 있다.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재산세, 상속세, 종합소득세 등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다.
그런데, 현재의 1세대 1주택 세제혜택 방식은 매우 불공평함은 물론이고, 우리 사회를 해치는 엄청난 위험한 요소가 존재한다.
2. 1세대 1주택 제도가 불공평한 이유
1) 사례1: 양도소득세
- A세대: 30년 전에 1억원짜리 주택 2채를 매입한 세대
- B세대: 30년 전에 2억원짜리 주택 1채를 매입한 세대
- 현재 A세대의 주택가격 각 6억원 합계 12억원, B세대의 주택가격 12억원 (현재가격 같음)
두 세대가 주택을 모두 처분할 경우, 양도소득세 차이
- A세대: 124,366,000원(지방소득세 포함)
- B세대: 0원
같은 금액만큼 주택을 매수하고, 세월이 흐른 후에 같은 금액으로 주택을 양도했는데도 불구하고, B세대는 양도세가 없는 반면, A세대는 첫 번째 주택을 매도할 때 1억 2천만원이 넘는 양도세를 내야 한다. A세대는 불공평함을 느낄 수 밖에 없다.
2) 사례2: 재산세·종합부동산세
A세대와 B세대 상황은 사례 1과 같음현재 A세대의 주택 공시가격 각 6억원 합계 12억원, B세대의 주택 공시가격 12억원
두 세대의 보유세 차이
- A세대: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 합계 3,261,600원 (지방교육세, 농특세 포함)
- B세대: 재산세 = 1,836,000원 (지방교육세 포함)
3) 사례1과 2의 결론
1세대1주택에 대한 우리 세법의 접근은, 같은 금액의 재산을 소유한 두 세대 간에, 다음과 같은 “불공평”을 초래하고 있다. (차이가 좀 많이 큼)
- A세대: 양도세 124,366,000원 / 보유세(매년) 3,261,600원
- B세대: 양도세 0원 / 보유세(매년) 1,836,000원
3. 1세대 1주택 제도가 위험한 이유
1) 사례3: A세대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사례1에서 A세대 부부가 이혼 → 각각 1채씩 재산분할 → 각각의 주택 매각이렇게 하면, A세대 부부는 양도소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재산세·종합부동산세
사례2에서 A세대 부부가 이혼 → 각각 1채씩 재산분할이렇게 하면, A세대 부부는 각각 417,600원의 재산세를 매년 내게된다. 합계 835,200원.
매년 2,426,400원의 보유세가 절감된다.
2) 사례3의 결론
이혼을 함으로써 A세대는 양도소득세 124,366,000원과 매년 보유세 2,426,400원을 절감할 수 있다.
뭐 이런거 가지고 이혼하는 사람이 어디있냐?’라고 생각 하시는지?실제로 있다. 특히, 연로한 노부부의 경우 이런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4. 해결방안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을 막을 수 있는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하다.
- 세대가 아닌 인별로 판단하거나,
- 주택 수가 아닌 금액으로 판단하면 해결될 문제이다.
이렇게 바꾸면, A세대와 B세대의 세금이 같아지고, A세대가 이혼하는 것도 막을 수 있다.
귀하의 의견은 어떠신지?
CPA 신용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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