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왜 이런 말이 나돌까?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님들은 "세무조사는 5년에 한번씩은 받는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일단, 왜 5년이란 말이 나도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란 것이 있습니다. 과세당국이 납세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 기간이 무한정이라면, 10년 20년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하여 어느 날 뜬금없이 세금을 맞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지요. 그렇게 되면, 국가의 과세 권력은 너무 커지고.. 개인이나 회사는 죽을 때까지 쫄고 살아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척기간이라는 것을 정해 놓고, 그 기간이 지나면 국가가 더 이상 세금을 부과할 수 없게 한 것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입니다.
일반적인 경우(예외 있음) 법인세와 소득세의 제척기간은 5년 입니다. 즉, 5년이 지나고 나면, 과세당국은 더 이상 납세자를 괴롭히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에 한번씩은 세무조사를 하고 싶은 것이 과세당국의 마음이겠지요.. ?
2. 실제 5년에 한번씩 세무조사가 나올까?
그렇게 5년마다 따박따박 세무조사가 나오는 회사의 사장님이나 직원은 어쩌면 행복한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연간 세무조사 비율을 보면, 법인은 1%대이며, 개인사업자는 0.1%대 입니다. 다시 말해, 1년에 법인은 100개 중에 1개, 개인사업자는 1,000명 중에 1명 정도가 세무조사를 받습니다. 제척기간이 5년임을 감안하면, 5년에 한번씩 세무조사가 나오는 법인은 100개 중에 5개 정도이고, 개인사업자는 1,000명 중에 5명 정도라고 산술적으로 판단할 수 있겠네요.
물론, 세무조사에 규모가 큰 업체만 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업종이나, 세금 탈루가 빈번한 업종 등에 속할 경우는 규모가 작아도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가지 이유로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야기 한다면, 5년마다 세무조사를 받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상위 5% 내의 법인 또는 상위 0.5% 내의 개인사업자 라야 되겠지요.
3. 당신의 회사는?
당신은 5년에 한번씩 따박따박 세무조사를 받는 회사를 원하시나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국세청이 관심을 갖지 않는 회사를 원하시나요?
물론, 잘나가고 있는데도.. 국세청이 관심을 끊어준다면..
정말 좋겠지요 ^^
